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자영업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은 무려 118%로 사실상 자력으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한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는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한계가구 파산을 기정사실화했다. 통상 DSR이 40%를 넘으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부채가구가 전체의 65.7%이므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져 가계부채 취약가구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이하에서는 모두 부채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2010년 59.8%에서 2014년 65.7%로 5.9%p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채가구의 부채상환부담률(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DSR) 부채상환부담률(Household Debt Service Ratio; 이하 가계 DSR)이란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서, 1년 동안 가계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다. 동 비율이 상승할수록 가처분소득의 더 많은 비중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압박이 크고 민간소비 또한 제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Household leverage ratio)과 함께 가계의 재무건전성이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은 23.9%에서 26.9%로 3%p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가처분소득은 3464만원에서 4375만원으로 26.3%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42.2%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가계의 부채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표1 참조]
저소득(소득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 해 733만원에서 738만원으로 0.8%(5만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금융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전년 2188만원에서 2591만원으로 402만원(18.4%)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청 분류는 임대보증금 처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은 금융자산에 포함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임대보증금은 금융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념상 실물부채는 존재하지 않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 위해 여기에서 임대보증금은 금융부채에 포함하여 분석했다. 는 3636만원에서 3866만원으로 6.4%(230만원), 원리금상환액은 309만원에서 507만원으로 64%(198만원) 급증했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DSR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표2 참조] DSR이 69%라면 빚이 빚을 낳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가 2188만원에서 2591만원으로 18.4%(403만원) 늘어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소득1분위 전체가구는 부채상환(11.3%)과 생활비 마련(29.9%)을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표3 참조]
저소득가구를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하면,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자영업가구다.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DSR은 전년 62.8%에서 117.9%까지 급증했다. 가처분소득은 723만원에서 727만원으로 4만원 늘어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454만원에서 857만원으로 89%(404만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18% 많기 때문에, 동 가구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동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4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0%에 달한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이상 빚만 갚아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자력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의 노예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자영업가구로 한정되지 않았다. 저소득 상용근로자가구의 DSR 또한 전년 45.6%에서 100.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원리금상환액은 416만원에서 831만원으로 2배(415만원) 늘어난 반면, 가처분소득은 913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오히려 83만원 감소했다. 따라서 금융부채는 2752만원에서 3756만원으로 36.5%(1005만원)늘어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301%에서 453%로 152%p 껑충 뛰었다. 저소득 자영업 가구주 연령은 60.3세인 반면, 상용근로자 가구주 연령은 47세로 가계부채는 고령자 가구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4~5 참조]
한편 자영업가구의 취약성은 비단 저소득가구로 한정되지 않는다. 자영업가구의 금융부채는 1억1909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240%,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1542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31.1%에 달한다. 특히 소득1분위뿐만 아니라 2분위와 3분위 가구의 가계 DSR이 각각 47.2%, 40.6%로 고위험군 기준인 40%를 넘었다. 또한 소득 2분위를 제외하면 자영업가구의 모든 계층에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상태다.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부채를 청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계 DSR이 40%를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한계가구로 정의할 경우, 소득1분위 가구 전체(6.7%)와 자영업 2~3분위(7.5%) 가구까지 한계가구에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을 합하면 전체가구의 14.2%에 달한다.[표6~7 참조]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며, 이는 “국민행복기금 등 현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엉뚱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빚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가처분소득의 70%를 원리금상환에 투입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은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완화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채상환부담률이 40%가 넘고,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4%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소득중심 경제정책을 통한 소득제고, 서민금융 확대를 통한 채무조정, 친서민 부동산정책 등 3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금융정책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파산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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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김기준 의원, 빚 있는 저소득 자영업가구,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18% 많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