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 임박...

    • 보도일
      2014. 12.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검찰 허위사실공표죄 공소제기하지 않아 결국 법원에 재정신청

새누리당 이필운 안양시장의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 등 명확한 불법선거사실이 들어났는데도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현재까지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소 제기하지 않아 법원에 재정신청

○  검찰은 이필운 안양시장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즉시 기소하라

-   6·4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선거에서 이필운 현 안양시장이  허위사실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행한 끝에 0.16%(932표) 차이로 최대호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양시를 지난 지방선거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네거티브 선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지난 6월 이필운 안양시장 당선인에 대하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를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이필운 후보가 허위사실 인식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 는 이유를 내세우며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  이에 최대호 전 안양시장은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전인 12월 2일 이필운 안양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안양지청을 통해 서울고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  이필운 안양시장의 명백한 범죄사실
  
『이필운 현 안양시장은 2014. 5. 28.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을 받은 최대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의 계좌로 B씨의 아내가 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유권자인 수많은 안양시민들에게 「 [선거운동정보] "최대호 현 시장 또다시 측근비리 의혹(대한전선 부지관련)" 언론보도, "최대호 시장 친동생 계좌로 측근 B씨 아내가 5천만원 송금..."」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를 피의자 본인명의 전화번호(010-7121-3995)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이필운 안양시장의 허위성 인식(고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   머니투데이에 허위사실의 기사가 게제되기 바로 전날인 2014. 5. 25. 시민단체(학부모 폴리스) 회장인 김상희는 "내일 10시 5분경 최대호 시장의 시행사 관련 비리 기사가 게재되는데, 모든 선거운동원들은 지인들에게 전파하여 국민 감정을 고조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보냈다. 이는 이필운 후보 측이 이미 머니투데이 기사의 게시 시간까지 그 전날 미리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는 피의자 이필운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사전 모의성 및 강한 고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머니투데이는 2014. 5. 26. 10:02 최초의 허위기사에서 "신한은행 확인증"까지 촬영하여 크게 올리면서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의 계좌로 B씨의 아내가 5천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기사를 올렸다.

그런데 위  "신한은행 확인증"을 보면 오히려 최대호 시장의 친동생이 B씨의 부인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내용임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머니투데이는 마치 최대호 시장의 친동생이 B씨의 부인으로부터 5천만원의 검은 돈을 송금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였고, 그 마저도 같은 날 수정을 거쳐 최대호시장 친동생의 항의를 받은 후 당일 18시30분 포털에서 삭제해버렸다.

-  위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의 계좌로 B씨의 아내가 5천만원을 송금한 증거라고 하면서 사진이 크게 찍혀 나온 신한은행의 "확인증(입금증)"을 함께 게재하고 있는데, 이 확인증(입금증)에는 명백히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이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B씨의 처에게 5천만원을 송금해 준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뚜렷이 나오므르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이 마치 검은 돈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측근 비리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유권자들의 투표심리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허위사실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피의자 이필운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성은 명백하다.

○   피의자 이필운 변소의 허구성

-  이필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고 있으나, 머니투데이 기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이필운 후보측의 사전 모의성을 포함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  또한 이필운 후보는 공표사실 중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의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만,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계좌로 의혹의 검은 돈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는 허위사실 주장은, 그 자체로서 매우 충격적이고 폭발력이 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특히, 기자회견문과는 달리 문자메시지 발송에서는 방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으므로 피의자 이필운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촉구라는 형식을 빙자하여 중요사실로서 "최대호 시장 친동생 계좌로 측근 B씨 아내가 5천만원 송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결코 일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   결론적으로, 피의자 이필운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성(가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허위성에 대한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성은 당연히 인정됨)이 분명하므로, 피의자를 허위사실공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한다 라는 재정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