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내 법 개정 논의 필요
-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25일(화),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을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혁신적 모빌리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우리 보다 앞선 법제도적 변화를 실현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법체계 마련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국내에서는 2015년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적 검토를 시작으로 다양한 입법·정책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 더불어,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의 법적 정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3단계 이하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의무를 추가하기도 함
○ 그러나,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4단계 이상)에 대한 국내 법적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앞서가는 해외 입법례를 살펴봄
○ 미국 캘리포니아는 2014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관련 법령(13 CCR 3.7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과 함께 상용화 운행을 위한 절차와 기준(13 CCR 3.8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도 마련함
○ 독일 연방 정부는 2021년 5월,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StVG」) 등을 개정함.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유자나 운전자의 의무를 수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감독자(Technischen Aufsicht)’ 개념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이룸
○ 일본은 2022년 3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道路交通法」개정을 통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특정자동운행(特定自動運行)’으로 정의하고, 특정자동운행의 허가 절차와 준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특정자동운행과 관련된 업무종사자 체계를 규정하는 등 도로교통 전반에 걸친 폭넓은 개정을 이룸
□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통해 입법과 정책적 쟁점을 짚어보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입법 과제를 제시함
○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운전자의 개념을 새롭게 검토하는 등 운전과 관련한 여러 개념의 재정립 논의가 필요함
-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것을 ‘운전’에 포함시킨 최근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정의에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원격에서 조종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운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함
○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등 운전자를 보완·대체할 새로운 법적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독일은 기술감독자(Technischen Aufsicht), 일본은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및 주임자,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원격운영자(Remote Operator) 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역할을 보완·대체하도록 함
○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사고 처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직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 승객 구조 및 2차 사고 방지 등의 사고 처리와 관련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국내 입법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
○ 자율주행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원인 규명,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정보(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함
○ 자율주행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도 고려되어야 함
- 자율주행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쟁점별로 관련 정부부처나 이해관계자 사이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소통 및 거버넌스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02-6788-4602, jumpball2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