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20건 법률안 처리
- 도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대안)」 의결 -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체계적인 농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4. 19.)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0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 및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및 농촌조합 자금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농업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농업법인을 재설립하여 농지 투기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 등록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어업경영정보의 거짓 · 부정 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 ·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전국지원기관(농식품부 지정) 및 지역지원기관(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이 농촌 경제 ·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