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의원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시장규모 4조원의 승강기 산업 대국임에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전무
… 승강기 산업의 성장을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
… 대한승강기협회 “현행 법체계로는 승강기 산업 발전 어려워”
… 김 의원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 법안 통과에 최선”
산업의 발전과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승강기 설치대 수와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한 해 승강기산업 시장규모가 약 4조 원 수준으로, 매년 4만여 대의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그동안 안전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이용자 안전은 크게 제고되었지만,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승강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강기 산업기반 조성과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1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내 승강기 산업은 산업구조 상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설치공사업으로 업무영역이 다르고, 각 업무에 따라 규제 법령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대한승강기협회 등 승강기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의 규모도 업무별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업무영역 내에서도 사업자의 규모가 다양해 기존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에선 국내 승강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현행 법령의 한계점으로 인해 승강기 사업자들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는 국내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법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실시 ▲승강기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승강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승강기 산업 진흥법안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