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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책조정회의발언] 간호법은 왜 만들고 의료법은 왜 고치는가?

    • 보도일
      2023. 4.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국민의 힘, 민주당에 간호법·의료법 관련 협의 요청 단 한 차례도 한 적 없어 ❚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훨씬 관대한 의료인 면허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해 형평을 맞춘 것 ❚ 김성주 의원 “직역단체간의 갈등 뒤에 숨어서 표 계산만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여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다. 오늘도 수많은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을 본다. 6개월 넘게 침대에 갇혀 사경을 헤매도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귀에서 고름이 나와도 전신마비 상태여서 병원 갈 엄두를 못 내는 장애인을 만난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간호법이다.”어느 왕진의사가 신문에 쓴 기고입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들고 나섰습니다. 직역갈등이 있으니 의협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아예 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정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간호사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는 법입니다. 이미 7만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과 환자안전 우려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 갈등법이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의사없이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볼 수 없으며 간호사 없이 의사도 환자를 진료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2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였습니다. 간호법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 모두 3명이 대표발의했고 1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단독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서명발의한 법안에 자신들이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와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제정 간호법에 담겼으니 이미 요구가 반영된 것이고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사항이라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전문계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 2년제 간호조무과 설치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니 간호조무사협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는 학력 인정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이 대학 또는 전문대 출신이어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또 간호조무사 출신 5천명 이상이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양성과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 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분입니다. 또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법입니다. ‘의사면허 박탈하는 것이 공익이냐? 의사면허취소법 결사 반대한다.’의협의 피켓 내용입니다. 의료인의 면허 유지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과연 지나친 것인가? 아니, 오히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훨씬 관대한 의료인 면허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해 형평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1년 2월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금고 이상 범죄 시 면허 취소 찬성 비율이 68.5%였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살인의 죄를 지어도, 출소한 다음 날 환자를 볼 수 있으며, 산부인과에서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중인 의사가 계속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관련법에 의해서만 면허에 제한을 받게 되니 그 형평을 다른 전문직과 맞추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오랜 토론 끝에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의사라는 이유로 예외를 둔다면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국민을 위해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하실 것인지 제시해야 국민께서도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내 면허는 지켜야 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 의전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몇 년동안 직역 단체 간의 이견을 해결하지 않고 이제와서 단체들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소동을 벌입니다. 의료기사단체에서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도감독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관련학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것입니다. 여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직역단체간의 갈등 뒤에 숨어서 표 계산만 할 것입니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간호법·의료법 관련 협의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야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2023.4.20.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