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에서 2023년 4월 27일(목)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지난 4월 14일 발족한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다양한 분야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자체 연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및 헌법전문가와 연속간담회,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준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하였음
□ 전학선 교수는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임
○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는 법률이 통과된 후 공포되기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임. 대통령, 수상, 양원의장, 60인 이상의 국민의회 의원 또는 60인 이상의 상원의원이 위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직법률·국회규칙(우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국민투표법률안*은 의무적으로 위헌심사를 거쳐야 함
* 프랑스 헌법 제11조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예외로 국민투표를 통해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전학선 교수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범위 확대를 위해 헌법 제111조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이미 통과된 법률안의 공포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심사기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위헌심사 대상법률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함
□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헌법 전문가와 연속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보람 입법조사관(02-6788-4544, kimbola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