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를 통한 은행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되 은행업무의 안정성 및 새로운 경쟁 양상을 고려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은행의 메타버스 진출과 금융·경쟁분야 고려사항–금산분리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함에 따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관련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있음
* 메타버스(Metaverse)는 디지털 가상세계와 인간의 감각이 연결되는 “확장 가상세계” 또는 “가상융합세계”를 의미함
** 메타버스 관련 시장(AR 및 VR 기술)은 2019년 455억 달러(약 50조원)에서 2030년 1조5,429억 달러 규모(약 1,700조원)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함(PwC, 2019.)
□ 그러나 은행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저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이며, ① 금융과 비금융 사이의 위험 전이(ex. 부도위험이 높은 테크산업의 리스크가 은행으로 전이), ② 고유업무와 타업무 간의 이해상충(ex. 은행업의 안정성과 테크산업의 효율성 추구 사이의 충돌), ③ 경제력 집중과 우월적 지위 남용(ex. 은행의 자본력을 활용한 비금융 활동 독점적 지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은행이 메타버스를 통해 업무범위를 넓힐 경우, 금산분리 관련 법률 중 「은행법」 상 부수업무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신한은행 메타버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배달앱 “땡겨요”도 원칙적으로는 「은행법」 상 부수업무 제한 위반임. 금융위원회도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하지 않음(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은행 고유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시 플랫폼 입점·이용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지적됨)
○ 이에 신한은행은 소비자 보호방안 및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영위함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지정된 기간 동안 금융관련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규제특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17조)
□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30일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현행 「은행법」상 부수업무 기준이 부재하여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부수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음
○ 현행「은행법」은 부수업무를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규정할 뿐, 부수업무가 은행 고유업무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부수적이어야 하는지 불분명함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12일 “통신요금제 판매와 알뜰폰 서비스”를 KB국민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함
○ 이에 대하여 “은행의 자본력에 의해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및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존재함
□ 따라서 일본의 「은행법(銀行法)」과 마찬가지로 부수업무의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만, 부수업무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은행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일본 「은행법」은 부수업무에 “해당 은행이 보유한 인력, 정보통신기술, 설비 및 기타 해당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업과 관련된 경영자원을 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업무로, 지역 활성화, 산업생산성 향상 및 기타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
□ 현재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나, 빅테크 기업 등의 메타버스 구축ㆍ강화 경향에 따라서 향후 경쟁법 분야의 핵심 주제로 부상할 수 있음
○ 디지털 플랫폼 속성을 지닌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독과점 내지 불공정거래 등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기존 경쟁법적 우려가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 속성상 콘텐츠를 생성ㆍ전달하거나 다른 디바이스나 서비스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집중이 야기됨으로써 경쟁법적 문제는 물론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가 동시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ㆍ지배하는 사업자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메타버스 활용을 통한 비금융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금산분리규제 관련 이슈가 부각될 여지도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입법조사관 02-6788-4573, shlee552@assembly.go.kr
유영국 입법조사관 02-6788-4587, jura0523@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