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4일(목) 홍지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담배사업법 개정안(홍지만의원 대표발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 및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헌법개정 절차 및 국민의견수렴에 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