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김해 경전철 등 재원조달 위한 ‘역세권법’대표발의
보도일
2023. 4.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 , 김해 경전철 등 재원조달 위한 ‘ 역세권법 ’ 대표발의
지자체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 위한 공공부문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 규정 신설 -
- 세종 등 특별자치시장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 포함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3 일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역세권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역세권의 체계적 · 효율적 개발과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 를 해당 사업구역의 철도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 지자체가 건설 · 운영하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투자재원으로 공공부문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또한 ,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홍철 의원은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안정적인 철도투자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이 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 강선우 ▲ 김두관 ▲ 김승남 ▲ 김윤덕 ▲ 박상혁 ▲ 신동근 ▲ 이상헌 ▲ 임호선 ▲ 전재수 ▲ 허영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 끝 >
첨부파일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민홍철의원실(개발이익).pdf
보도자료_김해_경전철_재원조달_위한_역세권법_대표발의(민홍철의원실).pdf
민홍철_의원_사진.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