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김해 경전철 등 재원조달 위한 ‘ 역세권법 ’ 대표발의
지자체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 위한 공공부문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 규정 신설 -
- 세종 등 특별자치시장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 포함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3 일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역세권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역세권의 체계적 · 효율적 개발과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 를 해당 사업구역의 철도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 지자체가 건설 · 운영하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투자재원으로 공공부문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또한 ,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홍철 의원은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안정적인 철도투자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이 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 강선우 ▲ 김두관 ▲ 김승남 ▲ 김윤덕 ▲ 박상혁 ▲ 신동근 ▲ 이상헌 ▲ 임호선 ▲ 전재수 ▲ 허영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