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가사소송법’, ‘민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3. 4.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 가사소송법 ’, ‘ 민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가정폭력 확인될 경우 자녀면접교섭 제한 및 분리조사 원칙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는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가정법원은 ‘ 자 ( 子 ) 의 복리 ’ 를 고려하여 자녀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지만 , 가정폭력 발생 사실 등에 대해서는 법에 직접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중 자녀면접교섭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가 이혼을 원하는 피해 배우자를 회유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자녀면접교섭을 통하여 자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 또한 , 가사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왔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자 ( 子 ) 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 ▲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며 ▲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 이혼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녀가 매개가 된 괴롭힘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며 “ 신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가 증폭되는 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두 개정안에는 ▲ 강민정 ▲ 김두관 ▲ 김승남 ▲ 박상혁 ▲ 박재호 ▲ 이상헌 ▲ 임호선 ▲ 전재수 ▲ 한준호 ▲ 한정애 의원 ( 가나다순 ) 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