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행안위 법안설명회 발언전문
존경하는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채권이라도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으로 변제됩니다 .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 경매와 공매 시 임차권 확정 일정보다 늦게 발생한 후순위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국세보다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임차인들 ,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
이 법안은 저를 비롯해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 그리고 민주당의 주 의원님들과 함께 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전 국민의힘 , 더불어 민주당 , 정의당 , 3 당 정책위원장 회의에서 조속한 처리를 합의한 만큼 , 27 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 신속한 처리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