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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심상정의원실) 정의당 깡통전세 대책-특별법 필수내용 3가지, 정부 추가대책 5가지 촉구

    • 보도일
      2023. 4.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전세사기 - 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 심상정 의원 , 깡통전세 특별법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3 가지와 정부에 긴급하게 촉구하는 추가대책 5 가지 제안 - [특별법 필수내용 3 가지] (1) 보증금채권매입 방식 포함 (2) 국세 안분 조치 (3)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위한 경과규정 - [ 정부 추가대책 5 가지 : 재정대책 2 가지와 금융대책 3 가지 ] (1) 사회적재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우선변제액 보상 (2) 공공매입임대 예산 추경 편성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 은행 채권 매입 (4)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 , 보증금 및 소득 기준 완화 (5)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 보증 및 대출기관 확대 ※ 아래는 2023 년 4 월 25 ( 화 ) 오전 10 시 10 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 정의당 전세사기 - 깡통전세 대책 기자회견 ’ 전문입니다 . 기자회견에는 전국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의 안상미 , 배소현 , 서원미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 정의당 전세사기 - 깡통전세 특별대책위원장 ,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 저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 ,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 국토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 만 건의 분석을 통해 전국의 갭투기 현황을 파악했고 당시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는 갭투기 상위 지역 3 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또한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매입의 필요성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도 늘릴 수 있고 , 피해자의 주거권도 보장할 수 있으며 , 주택시장의 경착륙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후 올해 1 월 깡통전세 예방 7 대 법안으로 전세가율을 70% 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 등을 발의했고 , 4 월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도 발의하였습니다 . □ 그동안 깡통전세 위험을 외면하고 공공매입 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피해가 확산되자 저와 정의당이 주장한 내용 , 경매중단과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 LH 의 공공매입 , 지방세 체납분보다 보증금 운서변제 등을 수용했습니다 . 국회도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 모든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앞에서 정쟁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 □ 그러나 정부의 4.23 대책은 전세사기 ,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깡통전세 대책으로는 10 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 그래서 오늘은 향후 전세사기 - 깡통전세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 , 정부의 4.23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5 가지 추가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 먼저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3 가지 제안입니다 . □ 첫째 , 보증금채권매입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재 정부가 내놓은 우선매수권과 LH 직접 매입 방식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빌라왕의 사례와 같이 , 별도의 근저당권은 없지만 조세체납이 큰 경우는 , 경매조차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와 같이 부실채권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사들여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 보증금채권매입의 기본 취지는 보증금을 100% 돌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인 채권을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이를 활용해 주택을 사들임으로써 충분히 들어간 비용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 이번에 LH 가 원래 하던 공공매입임대 사업을 확장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듯이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하던 부실채권 및 자산운용 사업을 확장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 정부의 주장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 물론 보증금채권의 가격이 근저당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의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원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된 제안도 오늘 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둘째 , 국세 안분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빌라왕은 종부세 62 억원을 체납했고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경매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매각되는 주택에 62 억원의 세금이 통째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피해자 중 누구도 먼저 경매나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 모두 함께 묶여 있습니다 . 이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체납 국세를 여러 부동산에 균등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 □ 셋째 ,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들이 3 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 당장의 경제적 고통도 있었겠지만 ,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도 컸습니다 . 이번에 논의되는 특별법은 경과규정을 통해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국회는 이상의 3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이는 특별법이 속빈강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 또한 제가 발의한 ‘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 □ 다음으로 정부에 요청합니다 . 정부는 4.23 대책을 내놓았다고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 정부는 아직도 전세사기 - 깡통전세의 다양한 유형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피해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어아야 합니다 . □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긴급 후속대책 5 가지를 제안합니다 . 2 가지 재정대책과 3 가지 금융대책입니다 . □ 먼저 2 가지 재정대책입니다 . 첫째 , 미추홀구와 같이 전세사기로 보증금 환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를 사회적재난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포괄하며 , 제 60 조에 의해 특별재난역을 선포할 수 있고 , 제 66 조에 의해 재난지역에 대해서 주민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 대상 우선변제금액을 준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현재 소액보증금은 인천을 포함한 광역시 기준 8,500 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서는 2,800 만원까지 우선변제됩니다 . 이를 준용하여 보증금 8,500 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최소 2,800 만원을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상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 □ 둘째 , 공공매입임대 예산의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기존 공공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 애초에 그 집에 들어가야 할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취약계층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누가 더 어려운지 국민들을 경쟁시키는 일입니다 . 따라서 공공매입임대 예산의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작년 대비 올해 매입임대 예산이 3 조원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 최소한 정부가 삭감한 3 조원은 원상복구하고 이를 통해 공공매입임대 물량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 □ 이어서 3 가지 금융대책을 말씀드립니다 . 셋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이 보유한 선순위채권을 매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경매가 중단되자 선순위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이 이를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겨서 손을 털고 있습니다 .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대로 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야 합니다 . 은행이 대부업체 파는 채권가격은 헐값에 가깝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 은행권에도 요구합니다 . 전세사기 - 깡통전세와 관련된 선순위채권을 대부업체와 같은 민간채권회사가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십시오 . □ 넷째 , 정부의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의 보증금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 현재 정부의 저리대출은 보증금 3 억원 이하 , 소득수준 3,500 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 이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 정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다섯째 , 정부의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보증 및 대출 기관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정부가 기존대출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 제공을 통한 대환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 우선 보증기관이 주택금융공사 (HF) 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나 민간보증기관이 서울신용보증 (SGI) 에서 받은 보증은 적용이 안됩니다 . 대출을 받아주는 은행도 시중 5 개 은행 ( 우리 , 국민 , 신한 , 하나 , 농협 ) 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이 제공되지 않아서 특히 2030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 위의 5 가지 대책은 정부가 반드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 그래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 정부의 빠른 응답을 기다립니다 . □ 저와 정의당은 이제까지처럼 전세사기 - 깡통전세 문제의 대안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하고 ,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양당의 협의를 이끌어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