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국회의원 , 소부장 특별법 , 산업입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부장 특별법 , 2024 년 말 일몰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5 년 연장
- 산업입지법 , 신규 국가산단 조성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수립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소부장 특별법 ) 」 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산업입지법 ) 」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5 일 밝혔다 .
「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 은 현행 2024 년 12 월 31 일까지로 되어 있는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5 년 연장하고 , 「 산업입지법 개정안 」 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수립토록 규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
김경만 의원은 “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소부장 회계의 일몰 연장 여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 「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 을 발의하게 되었다 ” 며 “ 특히 정부에서도 오는 7 월 소부장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만큼 빠른 시간 내에 특별회계의 연장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 ” 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또한 「 산업입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수출과 직결되는 상황이 빠르게 닥쳐오고 있는만큼 신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 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기존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화석 연료에 기반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 이번 개정안은 지난 3 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5 개의 신규 국가산단부터 적용된다 .
끝으로 김경만 의원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수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 탄소 감축 목표는 낮춰 그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등 정책 방향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 며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