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청년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EU의 청년정책 강화가 주는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2일(화),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청년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EU는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하고, 2022년을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하는 등 EU 권역의 청년정책을 강화하였음
○ ‘청년보장제도 강화 권고’는 청년에게 첫째,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기존 권고를 재확인하면서 대상을 기존 25세에서 29세까지로 확대하였고, 둘째, 일경험, 녹색·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 등 포괄적 청년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뒀으며, 셋째, 니트* 등 고용 취약집단에 대한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음
*정규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Young people 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NEET)
○ EU는 ‘유럽 청년의 해(2022)’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기회가 차단됐던 청년에 대한 지식·기술 습득 기회 부여, 청년역할 강화, 청년정책의 주류 배치, 니트·취약집단 및 청년의 정신건강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2022년 한 해 동안 컨퍼런스, 인식개선 캠페인, 토론회 등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 EU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청년참여 강화,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하나, 취약집단 맞춤형 지원과 청년과의 다양한 소통·이해에 기반한 실제적 작동기제를 강조하는 차별성을 가지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니트 등 중점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접근방안을 단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층의 현실과 고민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중요한 것은 정량적 숫자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적 장치의 충실한 활용, 보완 및 그에 대한 평가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손혜원 입법조사관 (02-6788-4731, shwemma@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