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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은 사필귀정입니다

    • 보도일
      2023. 5. 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은 사필귀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9월 장영하 변호사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과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제보자인 박철민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서 정작 그 같은 허위사실을 발표한 장영하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27일 법원은 해당 사건 부분에 이유가 있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심지어 국감장에서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 사안으로 민의를 호도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직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씨를 변호인으로 앞세워 경찰의 구속영장을 피하고, 검찰은 부실수사로 진실을 뭉개며 공소시효 하루 전 불기소 처분하였지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영하 변호사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간 여당 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편파수사 행태를 보여 온 검찰은 당장 장영하 변호사를 기소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