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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반려동물보험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한 「 수의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3. 4.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 정부에 반려동물보험 적용 · 보상 범위 , 요율 산정 위한 「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 신설 민홍철 의원 “ 동물진료보험 활성화 및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 경감에 보탬 되길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6 일 ,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 를 신설하는 내용의 「 수의사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의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반려인들의 진료비 등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 이들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투명한 반려동물진료보험체계의 구축을 촉진 ·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 실제로 올해 2 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 2022 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에 따르면 , 지난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은 25.4% 에 달했고 , 같은 달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자료에 인용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 83% 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최근에는 동물병원에서 진찰 등을 받을 때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되는 한편 , 법령에 정부가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에 대한 조사 , 분석과 함께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 아직까지 국내에 표준화된 반려동물진료보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주도 민관 협의체의 구성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 · 수의사회 · 보험업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 를 신설하고 , 이 심의회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 , 보상하는 질병이나 상해 , 진단과 치료비용의 범위와 보험료율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홍철 의원은 “ 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조사 · 분석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일정 부분 가능해진 만큼 , 이제는 우리 사회도 표준화된 동물진료보험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 ” 라면서 “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내 동물진료보험의 활성화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 김두관 ▲ 김승남 ▲ 강민정 ▲ 박상혁 ▲ 박재호 ▲ 임호선 ▲ 전재수 ▲ 한준호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