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원칙 담은‘녹색순환정비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하고 폐기물 최소화하는 녹색정비, 30만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협력 등 순환정비 제시 1기 신도시 정비, 총선용 거짓약속 되지 말아야
보도일
2023. 5. 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아래는 2023년 5월 3일(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심상정 의원의 ‘신도시 정비법안 발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오늘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 약칭 ‘녹색순환정비법’을 발의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조성된지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과도한 인구밀집과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주민 불편이 큽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5개 1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기 신도시와 인접한 도시들도 함께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중이 49.1%,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중이 19.4%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후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은 광범위하게 또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재건하는 수준의 엄청난 일입니다.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의 혜택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업이 실제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고민하되, 미래사회로 가는 커다란 방향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두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녹색정비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건물과 도시는 미래사회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기후위기의 한복판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향후 30년, 아니 100년을 전망하는 건축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 우선,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는 녹색건축물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물은, 폭염이나 혹한, 이로 인한 난방비와 냉방비 폭탄을 막아 줍니다. 주민들에게 냉난방비 걱정 없는 쾌적한 집을 제공할 것입니다.
□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건설자재의 재활용을 수월하게 하는 분별해체를 하고, 재활용 건축자재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 의해 공공건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경기도청에 의하면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이 5,600만톤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이 중단되고, 전국의 민간 매립지도 사용기간이 5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이주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주택 마련을 의무화하고 권역 내 도시들이 협력하는 순환정비입니다.
1기 신도시를 처음 조성할 때는 그 땅이 논밭이었지만, 지금은 30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30만 이상의 이주민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먼저 정비구역 내외에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환정비 방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 또한 대도시권역별협의체라는, 개별 기초 지자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같은 권역내 정비순서를 조율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주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외에 대상과 절차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정비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100만제곱미터 이상 지역과 연접한 구도심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입니다.
□ 둘째, 정비 절차로는 먼저 국토교통부가 녹색순환정비의 원칙을 담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총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이후 국토부가 지자체의 신청 등을 받아 정비구역을 정하며,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셋째, 지원 사항으로는 용적률 등을 포함하는 건축규제 완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 융자, 그리고 출자를 담았습니다.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하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미 국회에는 정부법안을 포함하여 12개의 관련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법안들에서는 탄소배출 절감이나 폐기물 대책 등 미래도시에 대한 고민이 전무합니다. 이주대책도 개별 지자체가 알아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단순 도시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녹색과 이주난 최소화라는 공공에 기여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부응할 때만 규제완화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신도시 정비 논의가 총선용 거짓약속이 되거나 사람을 쫓아내는 방식의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도시 정비에도 공공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