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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수정안 제안

    • 보도일
      2023. 5.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방법 o 최우선변제제도 활용해서 정부 법안에 보증금 보전 방안 추가 □ 내용 o (1안)「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의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보전 o (2안) 1안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경매 등 다른 수단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 만큼의 차액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보전 □ 세부조항(안) ※조항 번호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6장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전 및 기타 보호대책 제31조(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한 특례) ① 제13조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우선변제 권리는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보증금 범위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가 우선변제 받는 금액은 담보물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2조(보증금 보전 방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 또는 배당 받은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호받는 최우선 변제금액 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으로 간주하고, 기준시점은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전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없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그 밖의 임차인 보호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대체 주거지 마련 2.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피해주택의 낙찰 또는 기존임대차 보증금 대출의 대환이나 연장 등을 위한 대출 지원 3. 피해자의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회생, 간이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로의 연계 및 법률 지원(비용지원 포함) 4. 그 밖에 보증금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