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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신중해야 - 중앙심의기구로서 안정적으로 운영 돼야

    • 보도일
      2023. 5.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신중해야 - 중앙심의기구로서 안정적으로 운영 돼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4일(목),「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함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정부는 지난해 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중임 □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됨 ○ 1. 중앙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과 관련하여 향후 존폐 여부, 무력화 등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운영방침이 명확치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제도의 취지와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 비상설화로 중앙위원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는 상설기구로 남아 있어 중앙 또는 지역의 추진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함 ○ 3. 정부는 “유사·중복, 실적저조”, “필요성 감소” 위원회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역의 위원회는 해마다 3만건에 달하는 법령과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중앙위원회의 비상설기구 전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중앙 심의기구로서 안정적인 운영 방안 제시, 2) 중앙 및 지역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3) 각부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02-6788-4723, yjjeo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