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급여지급 정지법’, ‘탄핵 직무대행 명시법’ 각각 대표발의
- 탄핵소추 의결됐는데 보수지급 및 직무대행 근거 불비 지적
-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되면 보수 지급도 정지 「국가공무원법」
-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 규정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포함 「정부조직법」
- 이성만 “헌정사 첫 장관 탄핵소추, 관련 규정 미비 보완해야”
오늘 오후 2시 헌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탄핵 보수 지급 및 대행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탄핵 급여지급 정지법’과 ‘탄핵 직무대행 명시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각각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그런데 직무정지 상태로 일은 안 하면서도 보수는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헌재가 최장 180일간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연봉 1억4천만 원 중 6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 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이 아니며,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위해제 요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시켜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이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정지 상태인데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도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관련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우리 헌정사에서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처음”이라며 “보수 지급과 직무대행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이 많아 혼란이 없도록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한 지난 8일 어버이날부터 '200시간 집중추모행동'을 시작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회 청원」은 지난 4월 3일, 청원 10일 만에 5만 명 청원 요건을 채워 국회에 제출됐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野4당이 함께 제출한 상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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