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적 접근이 선행된 재발방지 및 사회 복귀가 우선되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월 15일(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마약은 제조ㆍ매매뿐만 아니라 개인적 투약이나 소지도 범죄이며, 중독성이 강한 약리적 특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처벌적 접근 외에도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
□ 주요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다양한 치료ㆍ재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미국은 치료법원의 형태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그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마약사범들에게 의무 재활교육을 포함한 치료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문데, 치료명령 판결 이후에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 힘든 제반 여건 때문임
□ 제안
①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치료 병원 및 재활 센터 증설을 통해 치료적 처우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하여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마약류 사용 및 중독에 대해 처벌보다는 국가가 주도하여 치료 중심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사후관리를 통해 재사회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02-6788-4726, ejkim7888@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