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발간
- 개인정보요청에 대한 기본권 보호 절차의 마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5.16(화)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제3항은 선거관리 당국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사의 승인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표현이 허위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여 선거관리 당국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신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편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한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와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국가가 형사절차나 불리한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송 통수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에 관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이미 동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영장까지는 아니라도 영장에 준하는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서도, 제3항의 정보에 대해서만 이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더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통신정보요구에 대해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을 거절할 수 있는데 비하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제4항은 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히려 임의수사절차보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의 행위로 인해 인신에 불이익한 절차 중 하나인 형사고발까지 나아갈 경우라면 헌법상 영장주의를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연구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 영장주의는 인신(人身)의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본권에 대해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 사법권이 이를 반드시 심사하게 하므로 법관유보주의(Richtervorbehalt)라고 한다.
□ 선거범죄 조사의 법적 성격이 행정조사이든 수사이든, 헌법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선화 선임연구관(02-6788-4347, seonhwa@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