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이뤄진 국외입양 특성 데이터 분석

    • 보도일
      2023. 5.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제출, 김성주의원실 재가공 - 자료 인용시 김성주 의원실 출처 기입 요망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등록기준 - 2023년은 공식 통계 부존재 ○ 1. 해외입양아동 성별 - 해외입양은 주로 남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는 신생아‧여아를 선호하는 입양 부모의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됨 ○ 2. 해외입양아동 건강이상여부 - 국내에서 입양이 이뤄지지 않는 건강이상아동이 입양된다는 입양기관의 설명과 달리 최근 5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 중 건강 이상 아동 비중은 16.1%에 그침 ○ 3. 해외입양 소요 기간 - 입양의뢰 후 1년 이상 2년 미만 대기 아동이 주로 해외로 입양됨. ○ 4. 입양 사유 - 친모와 친부 입양사유 (미혼모부, 경제적이유, 미성년자, 결손가정, 기타)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서문은 아동의 최상의 복리를 위해서 아동은 출생한 원가정에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인권협약의 원칙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음. 입양은 보충적인 수단임을 명확히 하는 것 - 아동 입양사유가 ▲미혼(친모 65.6%, 친부 23.4%) ▲경제적 이유(친모 23.0%, 친부 8.5%)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견고히 하여 원가정에서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