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제출, 김성주의원실 재가공
- 자료 인용시 김성주 의원실 출처 기입 요망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등록기준
- 2023년은 공식 통계 부존재
○ 1. 해외입양아동 성별
- 해외입양은 주로 남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는 신생아‧여아를 선호하는 입양 부모의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됨
○ 2. 해외입양아동 건강이상여부
- 국내에서 입양이 이뤄지지 않는 건강이상아동이 입양된다는 입양기관의 설명과 달리 최근 5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 중 건강 이상 아동 비중은 16.1%에 그침
○ 3. 해외입양 소요 기간
- 입양의뢰 후 1년 이상 2년 미만 대기 아동이 주로 해외로 입양됨.
○ 4. 입양 사유
- 친모와 친부 입양사유 (미혼모부, 경제적이유, 미성년자, 결손가정, 기타)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서문은 아동의 최상의 복리를 위해서 아동은 출생한 원가정에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인권협약의 원칙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음. 입양은 보충적인 수단임을 명확히 하는 것
- 아동 입양사유가 ▲미혼(친모 65.6%, 친부 23.4%) ▲경제적 이유(친모 23.0%, 친부 8.5%)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견고히 하여 원가정에서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