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안」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17일(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연일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의 요구와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법정형 상향과 해외 관련 정책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도입방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도로교통공단 류준범 수석연구원이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연구위원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음
□ 류준범 수석연구원은 국내 음주운전자 재범현황 및 인적요인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제안하였음
○ 미국, 유럽 등을 비롯한 국외 도입현황 및 효과분석 사례 등을 기초로 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기적인 특성 및 기술적·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장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범운영 이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마련 및 인증시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리시동 방지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의존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 대상 재활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함
□ 윤해성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방지와 관련하여 처벌강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고,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자동차 몰수, 차량내의 주류반입금지법 등 형사정책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음
○ 특히, 음주운전 원천적 차단을 위한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과 병행하거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상습성 근절방안, 자발적 알코올중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나 보호관찰조건부 치료명령 혹은 강제입원명령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피력함
○ 이 밖에도 상습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몰수 방안과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고, 일본과 같이 특별법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제1주제 토론에서는 상습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신차 적용 의무화 방안과 부착해제 이후 재범 억제방안, 시동잠금장치 부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무형 부착의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함
□ 제2주제 토론에서는 보호관찰조건부 치료명령과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사항과 차량압류 시 리스차량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방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폐지 및 음주운전 특별법 제정의 실익,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국회입법조사처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가은 입법조사관(02-6788-4562, gaeu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