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한일 간의 외교적 사안임과 동시에 국내적 현안
- 소송원고단만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를 염두에 둔 포괄적 해결방안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18일(목)「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정책연혁) 우리 정부는 과거 2차례에 걸쳐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한 바 있음
○ 1차 보상은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함
○ 2차 보상 및 지원은 2007년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사망 및 행방불명자에게는 1명당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 정도에 따라 1명당 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급함.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에게는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한편, 이들 조치는 한시적 전담 기구, 근거법에 따른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및 지원의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어 옴
□ (대법원판결)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2023년 3월 6일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함
○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피해자가 정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시 재단의 제3자 변제의 효력 여부, 둘째 일본 정부 및 가해 기업의 사과 및 기부금 참여 등 일본 측의 호응 조치, 셋째, 대법원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적합성 여부, 넷째 정책대상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소송할 수 없는 피해자는 제외되는 문제임
□ (국회논의 동향) 국회에서의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① 과거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정책의 보완 논의와 ② 2018년 대법원 판결이후 해결방안 논의임
○ 2023년 3월 말 기준, 제21대 국회에서는 지원위원회 활동 재개 법안(2건),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1건),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제정 법안(1건), 강제동원피해자배·보상을 위한 재단 설치 법안(1건)이 계류 중임
□ (향후과제)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는 한일 간의 외교적 현안이지만, 국내적으로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마주해야만 하는 사안임. 이에 정부는 소송원고단만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내·외 투트랙으로 문제 해결에 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향후 대일역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한일청구권협정」,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발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정합성을 가지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기구 마련이 필요함. 외교부 외에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와의 논의가 동반되어야 하는 사안임
○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함. 장기적 관점에서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필요한 우편저금 및 예탁금 자료제공, 강제동원사망자 유해조사 및 봉환 등 실질적인 행동을 일본 측에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박명희 입법조사관 02-6788-4554, mhee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