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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변인서면브리핑] 변호인단의 '5.12 강연록 정본' 공개 관련/ 밀실야합에 이어 국회에서 쫓아내겠다?

    • 보도일
      2014. 8. 8.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변호인단의 '5.12 강연록 정본' 공개 관련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석기 의원의 '5.12 강연록 정본'이 변호인단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5.12 강연록 정본’은 지난 해 5월 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경기도당 열성 당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세강연회’ 초청강연의 본강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녹음파일 검증을 진행하며 검찰 제출 녹취록의 오류를 상당수 바로 잡은바 있다. 1심 과정에서 이미 400여 곳 이상 오녹취 및 악의적 왜곡이 확인된바 있는 검찰 제출 녹취록은, 항소심 법정에서도 400여 곳 이상이 추가로 수정되었다.

이번 ‘5.12 강연록 정본’은 항소심 녹음파일 검증조서를 기초로 하여 변호인단이 추가 보완한 것으로서, “5.12 당시 실제 내용에 가장 근접한 강연록”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강연 내용 그 자체만 보아도 내란 무죄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이석기 의원의 강연 어디를 보아도 북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자는 주장은 단 한 조각도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시대적 대전환기에 진보정치의 본령은 ‘자주’에 있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운동가들에게 닥치게될 혹독한 시련을 견디자. 분단체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

강연의 요지는 이렇다. 현직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주장이며,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종북이 아니라 자주’, ‘내란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 이것이 5.12의 진실임을 ‘강연록 정본’은 확인해주고 있다.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7명의 구속자가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자료일 것이다.

■ 밀실야합에 이어 국회에서 쫓아내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오늘 중으로 국회에서 나가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간곡한 당부'라고 했지만 사실상 '노골적인 협박'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짓밟고 밀실야합을 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야말로 국회에서 나가야 할 당사자들 아닌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폭거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곧 국민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은 국민들을 국회에서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이자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직 국민들만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내쫓을 권한을 갖고 있다.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행사했기에 이 공문은 원천무효이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설친 정의화 의장이야말로 이 어처구니 없는 공문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어제부터 의원단 전체가 밀실야합을 규탄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본청 앞에서 가족들의 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스스로 집을 버리고 떠나는 주인은 없다.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반드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2014년 8월 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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