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7일(수) 14:00 진행
- 용혜인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공개제도...국민 상식 담지 못해”
- 용혜인 “현행 제도는 대상 적고, 재산 축소하고, 공개 형식 불충분해”
- 용혜인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 용혜인 “토론회에서 공직자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할 것”
- 용혜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정에 토론회 대안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 2023. 5. 17. 수요일 14:00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5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이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민주당이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겠다 밝혔지만,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용혜인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거나 공개해온 공직자들이라 하더라도 재산공개 시즌이나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및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하며 그 원인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공개제도 자체가 국민의 상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그 대상과 종류가 너무 적고, 재산을 축소하는 경향마저 있으며, 공개 형식 또한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4급 공무원부터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공개는 1급 공무원부터 해야 하는데,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너무 적다는 취지다. 또한 가상자산 등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종류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등록 시 실 0킹�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재산을 축소 등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바라봤다. 이 외에도 “고지거부제도, 재산심사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공직자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마련하는 대안이 다가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혔다.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010-9067-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