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등 범죄예방 기준 고시 시 , 피난 · 피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 고려
- 홍기원 의원 , “ 개폐형 방범창 등 범죄는 예방하면서도 피난에 용이한 시설물 설치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평택갑 ) 의원이 15 일 ( 월 )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 건축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8 월 폭우 발생 당시 방범창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창문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고 , 불과 두 달 뒤에는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외에도 제때 대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
이처럼 주거침입 등 범죄에 대비하는 방범창이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조를 늦추고 , 탈출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후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 침수 등 재난 발생시 피난 ·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홍기원 의원은 “ 범죄를 예방해주는 방범창이 재난상황에서는 되려 탈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거주자는 이도저도 못한 채 항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 며 " 집 내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 · 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범죄는 예방하면서도 피난에 용이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 고 말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