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 제공불가』 제하 보도 등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국회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 -
-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국회 출입기록을 제출할 수 있음 -
<보도 주요 내용>
서울경제 2023. 05. 19. 16:46, 조선일보 2023. 05. 20. 등
▶ 제목 : [단독] ‘김남국 코인게이트’ 논란에도…“위메이드측 국회 출입기록 제공불가”
▶ 주요 내용
- [국회사무처는 방문기록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국회사무처가 지난 2020년 11월 국내 5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국회의원회관 방문기록을 공개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은 위메이드 출입기록 제공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회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의 예방 등 청사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며, 2020년 5대 기업 출입기록 공개요구에 대해 이름·생년월일 등을 제외하고 소속별 출입횟수 및 날짜를 공개한 바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인임을 알아볼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후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2022년부터 출입기록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하여 왔습니다.
□ 다만, 「국회법」제128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청문회(인사청문회 포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