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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2의 윤미향 사태, 또다시 가슴 아픈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가.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5.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겠다는 목적의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일부를 사실상 가로채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5명이 맺은 약정에는, 손해배상금 등 피해자들이 받은 돈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단체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닌 수임인들이 먼저 돈을 받아 20%를 지원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야말로 치밀하고 계산적인 '반일 비즈니스'가 따로 없다.  겉으로는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정작 피해자의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배를 채운 것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윤미향 의원과 너무나 닮았다.  또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는 피해자에게는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회유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사사건건 반일 선동으로 반대를 일삼았던 이유가 결국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었단 말인가.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뒤로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윤미향 의원의 파렴치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더 이상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의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5.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