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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청주공항 민영화 금지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6.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정부 2011년 12월 30일 청주공항 민영화 목적으로 개정한 「항공법」재개정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원)은 6월 24일 청주공항 민영화를 금지하기 위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항공법」제2조 및 제107조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항의 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조처였다. 실제로 정부가 발의한 본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2011년 8월 24일 회의록을 보면, 몇몇 국토위 위원들이 운영권 매각에 참여한 업체의 재무적 안전성 및 운영의 전문성 등 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데에 대하여 국토부 담당실장은 “법안개정을 안하면 청주공항 운영권을 민간한테 주는 사업을 못합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고, 법안은 긴 논의 끝에 국회에서 개정되어 2012년 1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결국 청주공항 부실매각 논란끝에, 민간운영사로 선정된 ‘청주공항운영주식회사’가는 잔금을 납입하지 못함에따라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은 무산되었다. 결과적으로 매각 무산으로 인한 피해로 고스란히 청주공항이 떠 앉게 되었다. 청주공항은 민영화를 추진하였던 시점부터 투자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정부는 민영화추진이 결과적으로 공항시설 낙후만 가져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에 변의원은 당시 개정된 조항을 재개정하여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법이 통과되면 공항의 운영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및‘인천국제공항공사’만이 맡을 수 있게 된다. 변의원은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 청주공항 민영화정책이 결과적으로 공항시설의 낙후만 가져왔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공항 민영화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공항공사가 직접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 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의원은 “정부도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민영화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한 만큼,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협조하여 이번 항공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예산확보 및 정책적 지원 등 청주공항활성화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변재일의원은 청주공항 지원을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올해 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현재 면세점 리모델링과 바닥제 교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차원의 청주공항활성화용역비 10억원도 확보하여 청주공항 활성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