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날입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웃깁니다.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 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의료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 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병원 밖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으로 증폭시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국힘의 영리한 양다리 걸치기는 간호법 찬성단체 50만, 간호법 반대 단체 100만 인이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은 멍청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과 악,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단순한 세계관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판단으로 귀결됐습니다.
간호법·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 간호사와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간호법 거부는 의료·간호·돌봄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 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의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꿈꿉니다. 환자와 국민의 늘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병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 체계는 의료법·간호법·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필요로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민주당은 의료계의 평화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단지 간호사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 병원을 떠나고, 환자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갈등 조장과 혼란 야기로 만드는 위기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3.5.1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