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도 안된 ‘카더라’ 통신과 의협 등 권력 집단 편들어주기
- 탈의료기관화 우려 운운, 정부 정책조차 이해 못 하는 수준
- 초고령화 시대의 간호와 의료 변화 반영 위해선 간호법 제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초고령화 시대의 간호와 의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의사 등 권력 집단을 위한 편들기이며 헌신했던 간호사에 대한 모독이자 토사구팽입니다.
특히 팩트체크도 안 된 당정의 카더라통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사실관계와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 폭거이자 독재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명백한 허위이며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 간호법 어디에도 직역 간 업무를 명시하거나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수익 추구에 눈이 먼 병원과 의사이며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입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에게 대리수술과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를 강요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방조하는 있는 건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입니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
두 번째, 이는 그야말로 법안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현 정부의 사업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간호법안 제1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이라는 한글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 간호법안(대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하 생략)
또한 이미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형태로 간호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예로써 정부 정책에 의해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간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등 여러 센터의 형태로 간호사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 문구를 핑계로 탈의료기관화를 운운하는 것은 정책 이해도 수준을 가늠케 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세 번째,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국회는 수차례 법안을 심사했으며 정부 당국도 법안에 의견을 내고 독립된 간호법 보유 해외사례를 보고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통과된 법안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스스로가 ‘간호사의 업무·역할 조정은 의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간호법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 왔다.’라고 브리핑과 인터뷰를 통해 인정한 점을 본다면, 결국 정부 당국과 국민의 힘이 자신들의 발언과 대선공약, 숙의 과정을 부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는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정부가 의협 등 권력 집단의 편에 서서 가짜뉴스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당정에 이어 국민 모두에게 스스로 대선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상상과 가짜뉴스에 근거한 자기 부정의 끝판왕, 행정 폭거와 독재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헌신했던 간호사의 아픔을 기억한다면, 국민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간호사들을 더 이상 모욕하고 싶지 않다면, 거부권 행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간호정책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출발점을 만들어 낼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촉구합니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