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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시한 1년 연장,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8.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기존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시한 1년 연장,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기준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014년 8월 25일(월) 기존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을 현행에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지향해 온 기존 사업체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들의 조직변경대상 여부 및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석ㆍ조정 작업이 미진하여 조직변경 신청, 인가, 설립등기 등의 모든 절차를 마감 시한인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존의 ‘사업자’에 한하여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의 행정 절차상 미진함으로 시한 내에 조직변경이 불가한 것은 협동조합 활성화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변경에 대한 시한 연장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박남춘, 박민수, 서영교, 신학용, 유기홍, 이상직, 임수경, 정성호, 정청래, 최원식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