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감사 품질 저하하는 골칫덩이 ‘지정 감사제’ 폐지하고 ‘6년 자율 감사제’ 도입한다!”

    • 보도일
      2023. 5.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허태경 국회의원
- 3년간 금융위가 직접 회계 감사인 지정하는 ‘지정 감사제’…감사 품질 저하로 비용 낭비 커져 - 금감원 자료, ‘제도 도입 전후로 품질 지적 건수는 11.5건에서 13.8건으로 21% 증가’ - 논란 많은 지정 감사제 폐지하고,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뒤 6년 뒤 교체하는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 하 의원, “지정 감사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감사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하태경(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이 '지정 감사제'를 폐지하고 '6년 의무 순환 감사제'로 대체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지정 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감 기업의 업무를 잘 모르거나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이 선발돼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등 비용 낭비로 이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정 감사제 도입 이전인 2019~2020년에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지적 건수가 평균 11.5건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는 평균 13.8건으로 약 21% 늘었다. 이는 감사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 이에 논란 많은 지정 감사제는 폐지하고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로 교체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엄중한 책임과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 하 의원은 “지정 감사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도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 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19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