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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외면당하는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

    • 보도일
      2014. 8.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취업외면당하는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

- 의무고용이행률 입법부 94.7%, 중앙행정기관 55.1%, 사법부 35.9%,
- 광역자치단체 61%, 제주도 5.4%, 전라남도 23.5%, 서울시 27.9%로 저조
- 국내 50대 기업 58%, 삼성전자 33.5%에 불과
- 정부권장정책 이행평가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97%
- 의무고용이행실적이 성과급에 반영되는 공기업만 잘 지켜

의무고용이행률 입법부 94.7%, 중앙행정기관 55.1%, 사법부 35.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이행해야할 국가기관이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정원의 10%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법부는 법정인원 19명 중 18명을 채용해 94.7%의 채용율을 달성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법정인원 2,586명중 1,426명을 채용해 55.1%, 사법부는 법정인원 92명중 법정취업인원 33명을 채용해 35.9%의 채용율을 나타냈다. 중앙행정기관의 채용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정인원 1,967명 중 495명 채용으로 이행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61%, 서울시 27.9%, 전라남도 23.5%, 제주도 5.4%로 저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채용의무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법정인원 1,412명중 862명을 채용해 61%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92명중 5명을 채용해 5.4%로 가장 저조했으며, 전라남도가 136명중 32명을 채용해 23.5%, 서울특별시가 341명 중 95을 채용해 27.9%를 나타냈다. 부산광역시는 46명의 법정인원중 91명을 채용해 197.8%로 채용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의무고용이행은 성과급에 반영되는 공기업만 지키는 실정이며,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낮은 채용비율은 정부가 유공자를 대우하는 척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훈처는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채용율이 달성되도록 이행촉구공문 발송 등 사명감 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 50대 기업 58%, 삼성전자 33.5%에 불과

국내 50대 기업체 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의하면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정원의 3~8%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종업원 수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은 법정인원 38,324중 22,215명을 채용해 취업률이 58%를 나타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주)는 법정인원 3,558명중 1192명을 채용해 취업률이 33.5%에 불과 했다. 현대자동차(주)는 78.9%, 엘지디스플레이(주)는 23.2%로 나타났다.

의무고용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는 2011년 이후 17건, 7천400여만 원에 불과

국가보훈처의 관리 감독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보훈특별고용 명령 위반으로 국가 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7건, 7천400여만 원에 불과했다.

김기준 의원은 “기업은 법에서 정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과태료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처는 과태료를 대폭증액하거나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강제이행금 등 이행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