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의원, 민주유공자법 시급히 제정해야...
- 국가보훈처, 민주유공자 보훈 대상 인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도 보훈대상 가능
- 이용우 의원, 민주유공자법 별도로 두어 예우 및 지원해야
- 박민식 후보자, “민주유공자법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월)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민식 후보자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분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희생·공헌자의 요건’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용우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들도 국가보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이 없는 입법적 미비로 국가보훈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가유공자법에 민주유공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경우처럼 민주유공자법을 별도로 두어 예우 및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의 경우, 지난 법안소위 당시 국가보훈처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백서를 기준으로 145개 유형의 사건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