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의회의석을 630석으로 고정함
초과·보정의석 폐지를 통한 전면적인 비례제 전환으로 평가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30일(화),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함
□ 독일은 후보자 중심의 단순다수제 지역구선거와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방선거법」을 1953년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독일 제도는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리는데, 비례성이 높으면서도 지역구선거를 통해 정당의 난립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돼 왔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뤄짐
○ 정당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지역구 당선인을 배출하는 ‘초과의석’의 문제, 정당의 득표가 늘어나는데(줄어드는데) 오히려 의석은 줄어드는(늘어나는) ‘음의 득표가치’의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개편이 있었음
○ 2013년 「연방선거법」 개정을 통해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다른 정당에 보정의석을 배분하여 불비례성을 줄였으나, 이로 인해 과도한 의석수 증가가 초래되었음
○ 의석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2020년에도 법을 고쳤지만, 2021년 총선에서 736명의 최대 규모 의회가 구성됨
○ 이에 따라 현재의 제20대 연방의회는 의원정수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제도개편 논의를 진행해 왔음
□ 논의 결과, 2023년 3월 독일 연방의회는 의원정수를 630명으로 고정하고, 의석할당 참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음
○ 2023년 3월 17일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남겨둔 개정법률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630석으로 고정되고,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은 폐지되었음
○ 지역구 1위 득표자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할당의석의 범위 내에서만 당선인으로 인정됨. 정당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1위 득표자 수가 많은 경우, 주 내 득표율 순으로 당선됨
○ 또한 주(州)명부 의석을 할당받기 위한 기준을 강화함. 기존의 ‘전국 단위 5% 득표율 혹은 지역구 3석 획득’ 기준 가운데, 지역구 의석기준을 폐지함
○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기민/기사연(CDU/CSU)의 의석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좌파당(Die Linke)은 의석을 할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이들 야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하기로 한 상태임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였다고 평가됨
○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별 의석이 전적으로 정당명부 득표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독일은 더 이상 ‘연동형’이 아니라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권역별 명부제 도입이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바, 독일의 사례를 면밀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허석재(02-6788-4503) 입법조사관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