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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언론자유에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투하는 불법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5.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MBC 기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언론자유 추락' 운운하며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압수수색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다. 또한 ‘언론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표피적인 접근이다. 압수수색이 결정됐다는 것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에게 유출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인정됐다는 것이다. 기자가 원하는 취재 결과를 얻기 위해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는지 의심받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온갖 음모론까지 쏟아내며 비난하는 민주당은, 그렇게나 옹호하던 김명수 대법원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게다가 결국 무죄로 드러난 과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당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가.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미 1년도 더 지난 사안"이라는 말은 더욱 기가 막히다. 1년이 지나면 있던 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 1년이 지났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고작 이 정도의 법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돈봉투 전당대회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와 같은 불법, 일탈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불법 앞에 성역은 없다. 권력자든 가진 자든 죄가 있으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치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그 상식과 법에 맞는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더이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궤변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훼방을 놓지 말라. 아울러 엄중한 수사를 통해 해당 기자가 인사청문회라는 공적 업무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왜 사적으로 유출했는지 그 경위와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2023. 5.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