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8%의 기업이 기업 간 협력 필요성 인정하나, 64.1% 기업 이 현 제도상 추진여건이 미흡하다고 밝혀 - 기업간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 및 정부차원의 공증, 그리고 분쟁발생시 조정과 각종 세제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 는 이탈리아 네트워크법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 85.9%가 찬성
2011년 산업연구원의 기업협력 실태조사 결과 92.8%의 기업이 기업 간 협력 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64.1% 기업이 현 제도상 추진여건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기업 간 이해조정 실패로 분쟁 속출, 협력에 대한 성과물의 이윤 분배 문제 등에 직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기업 간 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네트워크법은 기업간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 및 정부차원의 공증, 그리고 분쟁발생시 조정과 각종 세제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기청에서 협동화지원제도,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로 기업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 (경남 양산)은 “이탈리아에서는 2009년 네트워크법이 시행된 이후 2012년 6월까지 2,412개의 네트워크 계약이 체결되었고, 참여기업의 성장률이 2011년 5월부터 1년간 35%에 이르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협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