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촉진법, 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을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
- 디자인보호법,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한무경, “정부기관의 행정 효율성 증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쓸 것”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 및 금융공기관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상기관에서 누락되어, 중소기업과 중진공 모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무경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시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한 의원은 “동 개정안의 통과로 중소벤처기업은 채무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더디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한 의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은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한무경 의원은 “디자인 출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이 확대되고, 이는 곧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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