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입법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에서 2023년 5월 30일(화)「입법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를 주제로 제4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함
□ 지난 4월 14일 발족한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임
○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는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아래와 같이 연속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제1회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
- 전종익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4월 20일(목)
제2회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 사전적 위헌법률심사 제도에 관한 프랑스 사례 소개 및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의회의 역할 논의
-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4월 27일(목)
제3회
국회의 법안심사절차와 법률합헌성 심사방안
- 최석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3년 5월 25일(목)
□ 강현철 부원장은 법률합헌성 제고를 위해 입안 단계에서의 위헌성 심사와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의 위헌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법률안 입안 단계에서는 사전입법영향분석에 포함된 위헌성 심사를 기초로 포괄적이고 요약적인 심사를 통해 대안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체계자구심사단계에서는 상임위 외에도 전문적 기구가 좀 더 구체적 심사를 진행하여 견해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사전입법영향분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 참여, ▲적절한 재정적 지원, ▲이해관계자의 협동과 투명성에 기반한 제도 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홍준형 팀장은 위헌성 심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입법영향분석에 주목하면서, 입법영향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평가를 서로 연계하여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이와 함께 입안단계의 체크리스트 등 간략 심사와 위원회 심사 및 체계자구심사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법률 합헌성 제고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사전적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헌법 전문가와 연속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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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02-6788-4543, kh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