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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윤석열정권의 유혈 진압과 무리한 영장청구를 규탄한다!>

    • 보도일
      2023. 6.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 폭력진압으로 노동자 탄압한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하라! -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속노련 광양지역 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은 작년 4월부터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약 40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5월 29일부터 고공농성에 시작하였습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30일 경찰이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자 항의했고, 경찰은 김만재 위원장을 매우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사복 입은 자들이 김만재 위원장을 엎어뜨리고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뒤로 채웠습니다. 2020년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하게 한 진압과 같은 행태였습니다. 뒷수갑은 도주,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만재 위원장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경찰의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경찰은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고공농성중인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31일 그날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사교섭이 예정되었던 날이었으나, 경찰은 폭력적인 공권력을 투입해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노사교섭을 방해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폭력적인 윤석열정권은 끝내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현재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고 폭력적입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노동조합에게 ‘불법집회’ 프레임을 씌우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폭력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공권력을 남용하여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위진압 특진 등을 내세우면서 노동자를 폭력진압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독재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 6. 1.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 단장, 신동근 부단장, 강훈식, 김경협,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박광온, 박상혁,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신영대, 신현영,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윤후덕,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조오섭, 조정식, 천준호, 최인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