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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필요한 건축 규제 양산 막아야 -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 -

    • 보도일
      2023. 6.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불필요한 건축 규제 양산 막아야 -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6월 20일 (화)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건축 분야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왔음 ○ 그러나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의 시행 단계에서 불합리성이 노출되고 있음 ○ 그 결과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로 2020년 기준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임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건축 분야 규제 현황과 불합리한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고,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함 □ 불합리한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부족과 유사 인증 및 심의제도 중복이 있음 ○ 「건축법」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수립현황, 채용방식 및 필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지자체들은 지역 내 전문가 부족으로 센터 설치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목적과 평가방법이 유사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2010년 도입)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2017년 도입)가 별도로 도입되어 운영되면서 인증기간이 과다 소요됨 ○ 또한 심의 내용과 심의 시기가 유사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가 「건축법」과 「경관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장기화됨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와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 등 입법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에 앞서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법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실현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성 및 정합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시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는 즉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임 ○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사전에 그 영향을 분석하여 입법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법률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임 □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법체계와의 정합성,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적정성, 법령의 집행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분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전문인력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필요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입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객관적·과학적·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02-6788-4605, ys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