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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라"

    • 보도일
      2023. 6.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 “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는 그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라 ” 2023 년 6 월 13 일 ( 화 ) 오후 1 시 20 분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자회견 취지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이하 : 중생보위 ) 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을 내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보위는 본회의와 소위원회의 안건이나 회의자료 , 속기록 , 회의록을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있습니다 . 특히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남기지 않아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가의 주요 회의와 비교해보아도 무척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 국민대통합 위원회 등 23 개 회의는 속기록 , 녹음기록 생산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이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원회 , 소비자정책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등 23 개 회의 역시 속기록 작성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고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에 부쳐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 이에 강은미 의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회의록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장소 : 2023 년 6 월 13 일 13 시 20 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모두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발언 1 :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김호태 - 발언 2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윤진 3.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