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이하 : 중생보위 ) 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을 내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보위는 본회의와 소위원회의 안건이나 회의자료 , 속기록 , 회의록을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있습니다 . 특히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남기지 않아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가의 주요 회의와 비교해보아도 무척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 국민대통합 위원회 등 23 개 회의는 속기록 , 녹음기록 생산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이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원회 , 소비자정책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등 23 개 회의 역시 속기록 작성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고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에 부쳐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 이에 강은미 의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회의록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