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 봐주기 ’ 셀프감사 없다 !
유경준 , 선관위 감사관 개방형 직위로 임용 추진
아빠찬스 , 소쿠리투표 방지 위해 선관위 감사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에 선관위 감사관 임용 관련 근거 없어 내부 규칙에 따라 10 년간 모두 내부 인사가 감사관 맡아 !
유경준 의원 ,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및 청렴 제고 위해 감사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
유경준 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개 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 을 발의했다 .
최근 선관위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
외부인사를 통해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
실제로 지난 10 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은 모두 내부인사 인 것으로 밝혀졌다 .
※ 별첨 1 – 선관위 역대 감사관 재임기관 등 현황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지난 대선 ‘ 소쿠리투표 ’ 논란이 있었음에도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특히 ,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부분 정부 부처의 감사관은 외부 출신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별첨 2 –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 임용현황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경우에도 20 년 3 월 개정된
「 법원조 직법 」 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 하도록 했고 ,
이 에 지난 2021 년 1 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된 바 있다 .
그런데 , 선관위의 경우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러한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이다 .
선관위는 지난해 8 월 ‘ 중앙선관위 , 자체 감사기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 ’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 발표 한달 전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으며 ,
임명 6 개월 뒤인 올해 1 월 또 한번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
이에 유경준 의원은 “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 외 부출신 감사관 ’ 이 필요한 때다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