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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전 감시체계 도입 방안-

    • 보도일
      2023. 6.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전 감시체계 도입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21일(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성과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음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바이오사이드 사건인 가습기살균제사건을 겪은 우리나라에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독성물질 중독감시 체계가 필요함 ○ 2011년 가습기살균제사건이 2006년경 최초 피해 의심 사례 발생 이후 2011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가습기살균제가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의 사전 감시체계가 도입되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큼 ○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이나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품명이나 증상 등을 보고하고, 중독 정보를 취합·제공하는 독성물질 중독감시(Toxicovigilance)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설치해 왔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회원국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2022년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국내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바이오사이드(biocide) 사건인 가습기살균제사건을 겪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산된 제품 관리 체계로 인해 통합적인 독성물질 감시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어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국가 단위 범부처 통합 감시기관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중독 감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독 감시부터 중독 정보 관리까지 전주기적 중독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02-6788-4733)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