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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일부 관련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곤 국회의원
통일부도 못 말리는 탈북단체

대북비라 살포로 분쟁유발 노리나?

김성곤의원, ‘담뱃불이 산불로 이어져’경고

o 2010년 이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공권력의 통제를 따돌리고 북한의 원점타격 경고마저 무시하며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가 외통위 김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출한 단체별 대북전단 살포활동 자료를 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가장 극심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대북전단 살포활동의 핵으로 자리잡으며 남북관계 악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남북자가족모임 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단체들로 드러났다.

- 이들은 주로 파주, 김포, 연천, 강화, 철원 등지에서 전단살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단살포로 진보단체 및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을 사용한 원점타격’ 등 북한의 강력한 경고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대화무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악의 경우 국지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o 실제로 10월 8일(화)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의원과 심재권의원등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 거론하였다. 김성곤 의원은 "담뱃불도 잘못하면 큰 산을 태워버릴 수 있다"며 "대북 전단지 문제가 그런 위험한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정부의 방관적인 입장에 경고를 보냈으며, 심재권 의원은 "정부 간 맺은 약속인데, 이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상황인가"라며 "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런 태도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유길재 통일부장관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o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대북 전달 살포행위에 대하여 통일부의 공식 답변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안보,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하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공개 경고를 수차례 보내고 있으며, 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살포에 대하여 그 경고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들의 홈피에 일정을 공지하거나 언론활동을 통하여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소위 ‘비라 장사’를 하고 있으며 언론 노출을 통하여 국내외 보수세력들의 후원금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통일부 및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이들 단체가 공고한 날짜에 앞서 북한당국의 공개경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이 조평통 명의의 공개 담화를 통하여 항의의 뜻을 우리 정부당국에까지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o 그런데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에 대한 관계당국의 허술한 대응은 이들의 활동을 파악해야 하고 통제해야 하는 통일부와 유관기관인 경찰청의 통계가 제각각 다르게 보고되면서 증명되고 있다. 통일부와 경찰청이 김성곤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련 집계는 숫자와 단체명에서 있어서 해마다 다르며 참석인원과 살포한 전단숫자, 전단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통제는 고사하고 정밀한 사후 추적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허술한 대응은 어쩌면 통일부와 경찰청이 보고한 자료보다 더 많은 횟수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o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은 2009년 북한화폐를 들여와 전단살포시에 같이 동봉살포하겠다고 공언하다가 통일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실행함에 따라 통일부는 박상학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이들 단체들이 미국 달러화를 전단에 동봉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단체가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풍선에 물품 또는 달러를 실어 북한에 보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