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혁신을 위한 마중물인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공급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수요기업에게 최적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구축 ∙ 공급기업 절반 이상이 종사자 10명 미만, 매출액 5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진단을 하고 수요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사업체 수는 2022년 총 1,820개로 지역별로는 서울 578개(31.8%), 경기 399개(21.9%), 경남 161개(8.8%), 부산 140개(7.7%), 대구 112개(6.1%) 순으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기업이 전체 공급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상황은 영세한 수준이다.
그간 스마트공장 확산을 계기로 공급기업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급기업 수) ‘14. 121개 → ‘18. 517개 → ’22. 1,820개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수요기업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진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역량진단 결과를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도 공급기업의 역량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공급기업 역량진단 및 제도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입기업의 입장에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 수준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가 70.5%로 나타났다. 그 기대효과로는 응답자 중 30.4%가 공급기업의 구축이력 비교, 29.9%가 기술력 비교, 24.5%가 사후관리능력 비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량진단 제도가 도입되면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도입기업은 64.8%로 현장의 요구는 상당한 수준이다.
김정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도 영세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도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급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역량에 맞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